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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트륨․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‘덜 단’, ‘덜 짠’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․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`나트륨․당류 저감 표시기준`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은 ▲나트륨․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(유탕면)에서 삼각김밥(즉석섭취식품), 국·탕, 찌개·전골(즉...
[정치/사회]
“윤 정부는 한일과거사 문제의 원칙적 해결에 나서라”